사업자가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제105조 제2항 제15호에 해당하는 성인용 보행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(장애인, 사업자, 의료기관 등)인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
전 문
[회신]
사업자가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제105조 제2항 제15호에 해당하는 성인용 보행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(장애인, 사업자, 의료기관 등)인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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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자는 의료기기 및 고령자용 보행차 관련 물품을 수입하고 있음
-
고령자용 보행기는 알루미늄 프레임 아래 4개의 바퀴와 중간부분에 접이식 의자와 가방이 간단히 부착되어 있고 손잡이 높이도 조절됨
- 해당 보행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확인을 받았음
2. 질의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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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성인용보행기는 고령자로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
- 이때 신체적 장애는 어느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지 질의
3. 관련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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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
【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】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(零)의 세율을 적용한다.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,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.<개정 2015.12.15>
4. 장애인용 보장구,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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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
【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】
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15.2.3>
15. 성인용 보행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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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
기본통칙 105-0…5【장애인용 보장구 등의 영세율 적용범위】
사업자가 영 제105조에 규정된 장애인용 보장구,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(텔레비전 자막수신기를 제외한다),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누구(장애인, 사업자, 의료기관 등)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.(2005.7.7. 신설)
○ 부가가치세과-1171 , 2013.12.26
고령자로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가 사용하는 고령자용 보행보조차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는 것임